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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 관제요원, 선거법 위반 신고로 경북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아주경제 영천=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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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에 큰 기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외부 전경.[사진=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외부 전경.[사진=영천시]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선거법 위반자의 검거에도 일조해 지역사회의 칭찬이 자자하다.

영천시는 13일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 40분경 관제요원은 중앙사거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장면을 포착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현수막 훼손자가 검거됐다.

이번 감사장은 관제요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거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된 것이다.

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미귀가자·주취자 등 안전 귀가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주경제=영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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