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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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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60대 선거사무원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선거사무원인 점을 이용해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배우자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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