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김민석 "사적 채무 전액 상환"…아빠찬스? 입시에 활용 안했다

뉴스1 한병찬 기자
원문보기

"아들 고교 때 활동, 입학 원서에 안 쓰는 게 좋겠다 권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에는 "송구하다 말씀…형벌은 무거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인사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표절 예방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대학 입시를 위해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인사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 줬다"고 했다.


또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8년 1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