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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김건희 500만원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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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고양이 놀이시설과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입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전날 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횡령,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 가정용 주방용품 등 다수의 국가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500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2000만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한 정황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 5개·설치비 포함)”라며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를 뜯어갔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에 대해선 가격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이며, 과거 청와대에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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