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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용지 훼손 유권자 2명 고발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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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으나 선거일인 6월 3일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까지 피웠다.

B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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