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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제주항공 승무원, 동료 불법 촬영하다 적발

조선비즈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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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두 곳에서 연달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남성 승무원이 함께 비행하는 동료 직원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1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 승무원 A씨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4주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티웨이항공 소속 객실 사무장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싱가포르에 도착해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묵는 호텔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싱가포르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소속 50대 남성 승무원 B씨가 동료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 B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B씨도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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