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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한 뒤 '러시아 괴한 방어했다' 황당 변명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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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60대 징역 20년 '철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러시아 괴한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30분 후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어간다"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면서도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범행 당시 러시아말을 하고 외모를 알 수 없는 형태의 남자가 다가오며 목을 조르려고 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응한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원한 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셨고 갑자기 피해자를 러시아 괴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괴한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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