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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량 막은 8명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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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약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윤석열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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