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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반성했지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서부지법 난동’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서울경제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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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측은 지난 4월10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조 씨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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