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정재홍
원문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먼저 대리 투표를 하고, 이후 본인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 장비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입력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 이후 직접 기표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박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도 투표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박 씨가 남편과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드니 총격 테러
    시드니 총격 테러
  2. 2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3. 3토트넘 클롭 선임
    토트넘 클롭 선임
  4. 4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5. 5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