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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충현 씨 부검...사인은 '다발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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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시신 부검이 오늘(13일) 진행됐습니다.

부검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 발생 11일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고 김충현 씨의 시신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초 유족과 사망사고 대책위 측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부검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을 미루면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유족과 사고 대책위 측은 "부검을 원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다면 강하게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성 /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작업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경로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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