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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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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매우 잔혹…확고한 살의 드러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6세 최모 씨. 사진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26세 최모 씨. 사진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최모 씨에게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가다 A씨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과거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번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서는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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