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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외침에도 40분 방치… 전 부인 찌른 男, 형량은 고작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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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진=연합뉴스]

법정.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몰래 신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과다출혈 상태로 40분 넘게 방치돼 있었고, A씨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전에도 B씨의 외박 사실을 문제 삼으며 흉기로 가스배관을 절단하고 세제를 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바 있다. 또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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