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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성동·마포 집값 오름세, 물가상승률 넘겨... 규제지역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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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강남권 넘어 빠른 확대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늘까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집값 증가세가 강남권을 넘어서 강북까지 번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1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 3.83%, 서초 3.49%, 송파 3.45%, 성동 2.86%이다.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규제 지역 선정 시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고려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통상 1.5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5월까지 3개월간 서울과 경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각각 0.64%, 0.65%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14개 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다만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해 정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불안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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