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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광수, 주택 차명 은닉한 날 대치동 아파트 매입…"거액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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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차명 은닉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입 '같은 날' 이뤄져
이틀 뒤엔 다주택자 중과세 내용 담긴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더 냈어야, "명백한 세금 탈루" 비판 목소리
"징벌적 가산세 냈다"면서 '세금 탈루' 인정, 구체적 내용 공개는 안 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05년 당시 소유 주택을 친구에게 차명으로 은닉한 바로 그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중과세 정책을 발표하기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전 수석은 서류상 1주택자가 됐고,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탈세를 한 겁니다.

서류상 1주택자 위장…이틀 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는 2005년 8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74㎡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바로 그날, 오 전 수석 배우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을 오 전 수석 친구에게 차명으로 넘겼습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 주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 전 수석 부부는 서류상 1주택자가 됐습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는 2005년 8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74㎡)를 매입했다. 같은 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은 친구에게 차명으로 맡겼다. 실제론 다주택자지만, 서류상 1주택가 된 셈이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는 2005년 8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74㎡)를 매입했다. 같은 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은 친구에게 차명으로 맡겼다. 실제론 다주택자지만, 서류상 1주택가 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틀 뒤인 2005년 8월 31일, 당시 노무현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부동산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도입해 가족에게 소유 주택을 넘겨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강남 부동산 소유 다주택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전 수석 부부는 기존 소유 주택을 친구에게 차명으로 맡기면서 이 정책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당시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부동산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 8월 31일, 당시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부동산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친구에게 차명으로 맡겼던 주택은 이후 소송전을 통해 명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2005년과 달리 경제적으로 독립한 오 수석 아들은 별도 세대로 분류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에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더 냈어야

결과적으로 오 전 수석 부부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다주택자였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않았습니다. 2주택자였다면 매년 수백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냈어야 합니다. 20년 동안 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단순 계산해도 거액의 세금을 피한 셈입니다. 오 전 수석 부부가 보유한 대치동 아파트 시세는 현재 50억 원이 넘습니다. 화성시 단독주택 역시 바로 옆이 동탄신도시라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가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0억 원이 넘는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가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0억 원이 넘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친구에게 차명으로 넘기고,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한 게 같은 날 이뤄졌다는 건 명백한 세금 탈루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가산세 납부했다" 해명, 증빙 자료 요구엔 "양해해 달라"

취재진은 지난 11일부터 오 전 수석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던 오 전 수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적 가산세까지 냈다"면서 "거듭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징벌적 가산세를 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결국 오랜 기간 탈세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증빙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오 전 수석이 그동안 피해 나갔다가 내야만 하게 된 세금은 2주택 중과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단독주택 소유권을 되찾아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 전 수석 해명대로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세청에 세금 탈루 자진 신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고, 실제론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과 징벌적 가산세 등을 내겠다고 자진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 전 수석은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근거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에 "일일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거듭해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게 맞는지 증빙 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오 전 수석은 오늘(1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왼쪽)와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오른쪽) 관련 서류. 2005년 8월 29일, 대치동 아파트 매입과 화성시 단독주택 차명 은닉이 같은 날 이뤄졌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부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왼쪽)와 경기 화성시 단독주택(오른쪽) 관련 서류. 2005년 8월 29일, 대치동 아파트 매입과 화성시 단독주택 차명 은닉이 같은 날 이뤄졌다.


오 전 수석이 사퇴했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 전 수석은 부동산 차명 은닉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사회적 신뢰 기반입니다. 오 전 수석이 늦더라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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