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해외에서 미용 접착제(손톱용)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
최근 해외에서 미용 접착제(손톱용)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디클로로메탄(DCM, Dichloromethane)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킨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는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했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즉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 도나와 네일글루)의 2개 제조사(원진포리머, ㈜다성티엔티더불어)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사업자들은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미용 접착제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 공유하였고,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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