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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 임명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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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가 2023년 6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송기호 변호사가 2023년 6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송기호 변호사가 임명됐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자리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되도록 인선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송 변호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총선에선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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