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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가를 판인데"... 농협, 여전히 양곡법은 금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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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사진=농협중앙회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선 국회의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일정 폭 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급락할 경우 농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쌀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쌀 의무매입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런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적 측면을 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협 중앙회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법안 최초 발의 이후부터 농협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1회 연임 허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 거리다. 자칫 양곡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이 농협법 개정안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농협의 침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이병진 의원실 주재로 열린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과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이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자는 측에서는 외국 사례를 들며 단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조합의 자율성 제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에서는 역대 연임된 회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됐다며 단임제가 자리 잡는 시점에 연임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쌀 생산량이 많은 전남 지역의 정치적 민감성도 농협중앙회가 입을 닫게 만든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 지역으로, 양곡법 개정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취임 당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양곡법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가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도 의견을 전달한 사례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동폐기된다는 관측이 높았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회장의 임기 연임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측면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농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협 중앙회가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회장 연임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기타 안건 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양곡법에 대해 침묵하면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만 집중하는 건농민과 농협 개혁은 내팽개치고 본인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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