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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정명근 화성시장…특별법 제정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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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이어 회장 취임…내년 6월까지 임기
특례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전날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처럼 특례시장들의 지지를 얻었다. 임기는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정명근 화성시장(가운데)이 12일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전임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 정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화성시 제공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정명근 화성시장(가운데)이 12일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전임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 정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화성시 제공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수장 5명이 참석했다. 이들 5개 특례시 주민은 550만명이 넘는다.

정 시장은 “올해 특례시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준 건 전국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같은 날 회의에선 5개 특례시 수장들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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