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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원청대표 징역형 판결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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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회사대표에 징역1년 집유 선고

중대 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없이 작업



대전지방법원 ⓒ News1

대전지방법원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려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열사병 사망에 대해 검찰이 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 대표 A 씨(6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 소속 현장소장 50대 B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8000만 원, 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 책임자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 씨 등이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두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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