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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아래 휴식 없이 일하다 사망… 열사병에 첫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조선일보 대전=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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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공사장 작업 중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하청업체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쓰러진 근로자는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무더위와 같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소장은 B씨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전=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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