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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8명 보석 허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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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가담자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피해자 접근 행위 금지 및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을 걸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보석 인용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첫 보석 인용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총 143명을 검거한 뒤 9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한 뒤 추가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온 사람은 9명으로,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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