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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채상병 외압 관련 깡통폰 제출한 軍검찰단장 소환 조사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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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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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는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에도 김 단장을 부르면서 이틀 연속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이 제출한 깡통폰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당시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단장을 조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조사한 이후 다른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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