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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열사병 사망도 '중대재해법 위반'…원청대표 집유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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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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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려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13일 오전 318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6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소속 현장소장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에게 벌금 600만원을, 원청에게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함께 기소됐던 하청 현장소장 C(65)씨의 경우 건강 악화로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4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 D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다.


공사장 옥상에서 발견된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D씨의 체온은 무려 42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 및 하청 업체 현장 소장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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