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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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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SKT 해킹 사실 은폐 급급"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 여상원, 조영곤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 여상원, 조영곤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한 인원이 13일 현재까지 5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전날(12일)까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했다.

대륜은 SK텔레콤에 대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로써 형사소송에 동참한 인원은 총 57명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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