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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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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서울의 놀이터, 학교, 학원은 마치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새벽도 아니고, 야간도 아니며,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학습권이 시민의 휴식권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까지 억제되는 것은 문제”라며 “소음의 시간대, 지속성,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 조화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시의회 역시 기존 소음관리법의 틀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모순적이다”라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한 도시 서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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