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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전통시장과 동일 혜택

연합뉴스 김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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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등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상가는 미장동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미장아이파크 일대) 점포 50개소, 나운금빛상가(나운현대4차아파트∼금호타운나운2단지 일대) 점포 96개소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등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약 136개소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골목상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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