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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주의"

연합뉴스 성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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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지켜야"
손씻기[연합뉴스TV 제공]

손씻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20일 발령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3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독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겪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질병관리청 제공]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차(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

올해 23주차(6월 1∼7일)에는 1천명당 6.7명으로, 3주 연달아 유행 기준을 밑돌았다.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올해 1주차에 62.9%로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하락했다. 3월부터 다시 올라 17주차(4월 20∼26일)에 28.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향 반전해 21주차부터는 5% 안팎에 머물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질병관리청 제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질병관리청 제공]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나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급여가 적용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나라 밖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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