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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종료됐지만…"호흡기감염병 위협 여전"

이데일리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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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행 이후 6개월만…유행기준 이하 유지
"코로나19 유행 우려…예방수칙 준수 필요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됐던 인플루엔자 유행이 약 6개월 만에 해제됐다. 다만,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와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9~2025년 23주차, ‘25.6.7. 기준)(자료=질병관리청)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9~2025년 23주차, ‘25.6.7. 기준)(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이 있는 자) 수는 이번 동절기 최대 99.8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했다. 이후 봄철 개학시즌에 잠깐 늘었다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도 2025년 1주(2024.12.29. ~ 2025.1.4.)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후 점차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20.~4.26.)에 28.8%까지 검출됐지만, 이후 계속 줄어들어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이어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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