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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 국회의원 후원금 제한"…野 김미애, 공천 거래 차단 법안 발의

뉴시스 하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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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선거 지역구 의원에 후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의 '공천 청탁성 거래' 악용 차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지방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자신의 선거구와 중첩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천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기부가 정치적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에도 공개적으로 후원 금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자금이 사실상 '공천 청탁성 거래'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이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강선영·이달희·박상웅·김예지·김민전·성일종·최수진·최형두·김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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