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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범죄 수익 지키려 540억 ‘셀프 근저당’…검경 ‘전 재산 동결’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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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허 대표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앞서 경찰은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파악했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 286억원에 달한다.

셀프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고,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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