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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구미경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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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반복한 전과자에
첫 수사단계 차량 압수 적용
경북 구미경찰서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악성 상습 운전자를 검거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은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차량 압수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북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 경무관)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를 검거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법적 근거에 따라 차량을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은 ▲중대 음주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일으킨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인 살인 행위자와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큰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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