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0.4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이달 발간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문체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이성재 할아버지
    이성재 할아버지
  4. 4추경호 불구속 기소
    추경호 불구속 기소
  5. 5머스크 EU 해체
    머스크 EU 해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