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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난임 시술, 연령 제한 없이 본인부담비율 30%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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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A1. 진찰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0월 급여 실시 이후 지속적인 확대로, 2024년 11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연령 구분 없이 일괄 30%로 적용된다. 단,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이전 난임을 진단받기 위해 실시한 검사는 현행 본인부담률로 급여 적용한다.



Q2. 2024년 11월부터 본인부담비율이 인하됐다는데.



A2. 기존에는 여성 나이 45살 미만은 30%, 45살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30%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Q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도 지원 가능한가.



A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시술 시작 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해 진료받으면 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엔,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적용한다.



Q4. 시술 중 횟수 등 차감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임출산→난임시술 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에서,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경우 ‘민원여기요→ 조회→난임시술 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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