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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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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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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류씨는 지난해 8~9월 총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 등 2974명의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범죄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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