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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 은닉 40대...1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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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를 마구 때리고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숨진 아내를 차량 트렁크에 두 달 넘게 숨겨왔습니다.

수사당국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도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받을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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