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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도 이제 법으로" 이선희 경북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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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이 조례안은 경북 전역의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고령자·저소득층·농어촌 지역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4,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으며, 올해 기준으로는 도내 1,170대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 품질관리, 보안, 유지보수, 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

이선희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선택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 네트워크 체계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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