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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달라, 생활비 달라 1억 줬는데”…결국 이별 통보 당한 남성

매일경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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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싱글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여자친구로부터 재혼을 약속받고선 1억여원을 줬지만 이별 통보를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는 음식점 사장님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았다”며 “여성은 싱글맘이었고, 같은 이혼의 아픔을 겪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져 연인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귀던 중 여자친구가 재혼을 약속했는데, 이후 금전적인 요구를 반복하더라”며 “생활비를 달라거나 명품 가방을 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할 여자이다 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한다.

A씨는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받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라고도 했다”며 “가정을 합칠 날을 계속 기다렸지만, 여자친구는 ‘딸이 어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구로부터 “네 여자친구를 소셜미디어(SNS)에서 봤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싱글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명품을 자랑하거나 제품 공동구매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따졌고, 결국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준 돈을 계산해 보니 1억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이 주신 3000만원이라도 다시 달라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거부했다”며 “(여자친구는) 재혼하려고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교제 과정서 거짓말로 금전을 받아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혼 생각은 진심이었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주장은 사기죄 성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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