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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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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목적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친윤 검사들이 저와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몰래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를 받고 202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수사 중단은) 대검과 안양지청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와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몰래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막았으니까 괜찮다고 본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겨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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