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돈주면 불기소"…2억여원 뇌물 받은 경찰 구속기소

연합뉴스TV 이경희
원문보기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며 22차례에 걸쳐 총 2억원 넘게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경위는 김씨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로 옮기게 해, 관련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