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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억 배상 요구" 디즈니, AI 이미지 생성업체 미드저니에 소송

MHN스포츠 윤세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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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윤세호 인턴기자) '저작권 괴물, IP 제국'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마침내 무분별한 AI 이미지 사용에 칼을 빼들었다.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가 1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업체인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디즈니와 컴캐스트는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미니언즈 등의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두 회사는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장에서 "불법 복제는 불법 복제"라며 "AI로 만들었든 다른 기술로 만들었든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주요 미디어 기업들과 기술 업체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들은 AI 훈련에 사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에 대해 기술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드저니를 비롯한 기술 업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공정 사용'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드저니는 챗GPT, 스태빌리티AI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 세트로 AI 모델을 구축했다. 미드저니 프로그램은 메시징 앱 '디스코드'와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미드저니 디스코드 서버의 회원 수는 2천100만 명을 넘는다.

사진=AFP,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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