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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직권남용 아냐"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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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반대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안양지청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직접 출석한 이 의원은 무죄 확정 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대법원 #출국금지 #이성윤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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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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