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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문수 선거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17일 고발인 조사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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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경찰이 12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오는 17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같은 달 23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지난 2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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