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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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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A씨의 뺌을 6차례 때린 혐의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양아치’ 등의 말로 모욕한 혐의도 있다.

특히 10기 정숙은 경찰에 합의 의사를 드러낸 뒤 A씨에게 연락이 오자 “벌금 100만원이면 된다”, “그냥 벌금 받고 말 것”이라며 되려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바꾸었으나 결국 A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10기 정숙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분리한 입장”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여러 번 연락했으나 합의 조건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라 합의가 안 됐다”라며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 그런 적이 없다. 제게 성적으로 심하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10기 정숙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특히 10기 정숙은 폭행 사건 외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진행한 자선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판매했으나 가품으로 드러나며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10기 정숙은 “무혐의로 끝났다”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음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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