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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260억 풋옵션’ 두고 첫 변론…‘뉴진스 빼가기’ 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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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제공.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소송에서 하이브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해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돼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과 관련해서 채무 사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게 청구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저희는 증거로 인정한 적도 없고 적법하다고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꾸준히 카카오톡이든 하이브 측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 증거를 현출하고 피고는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핵심"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제출 증거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11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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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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