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장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앞서 김태이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행인은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친구 문모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진술 했으나 김태이는 뒤늦게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후 김태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형사공탁(500만원)을 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해 양형 사유로는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사실을 숨긴 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아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이 참작됐다.
모델 출신의 인플루언서 김태이는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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