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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출석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19일 3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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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경찰이 19일에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2일 오후 6시 "(12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경호공무원(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전날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혐의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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