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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50대 남성, 에콰도르서 송환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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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인 인도 조약 없이 상호주의로 성공한 첫 사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50대 남성 A씨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A씨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다.

법무부와 검·경은 위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해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범죄인을 송환했다. 에콰도르와는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024년 12월 20일 발효됐다.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전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2022년경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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