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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덮어줄게" 2억 꿀꺽 檢, 현직 경찰 구속 기소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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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위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 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 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김씨에게서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의 주소지를 A경찰서 관할로 변경하도록 한 뒤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을 통해 넘겨받아 이들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 3건을 김씨에게 유출하고,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장을 김씨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교체하고, 계좌 거래내용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약 3년간 개인 캐비닛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김씨에게 약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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