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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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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가상화폐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 본인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전날 이뤄져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아들 명의로 이전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허위급여 등으로 계열사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올해 1월 별도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린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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